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3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련 기관·단체 및 지자체와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조은희 의원, 돌봄 니즈 충족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9-13 2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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