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삼양식품, 추석 맞아 냉동제품 기부
삼양식품과 삼양원동문화재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해 냉동제품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기부 품목은 삼양임꺽정떡갈비, 삼양언양식불고기, 삼양고기왕교자 등 5211박스로 소비자가 기준 4억 3천만원 상당이다"라며 "삼양원동문화재단과 함께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정기적으로 제품을 기부해왔다. 올해는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으로 힘들었던 이웃, 지난달 폭우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9월 1주차부터 9월 2주차까지 나눔 활동에 나선다"고 있다.
냉동제품은 전국푸드뱅크와 서울시 노원구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10곳에 기부됐으며, 전국 취약계층에 지원된다.
한편, 지난 7일 삼양식품 임직원들은 회사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지역사회 식사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가 챙긴 남편 국민연금, 환수 어려울 수도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같이 범죄 등의 이유로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 사례는 총 4건, 환수율은 13%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이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동안 수급했던 남편 윤 모씨의 국민연금 약 1300만 원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82조에 따라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급여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수 규정과 절차가 있음에도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환수 소멸시효가 ‘법원에서 범죄 확정 판결 후 3년’으로 제한된 데다가 재산이 없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환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 신현영 의원,‘안전한 응급실 3법’ 발의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폭행 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내 폭력행위자를 보안인력이 제지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까지 총 3건의 개정안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사회이슈] 삼양식품, 추석 맞아 냉동제품 기부 外
기사입력:2022-09-08 09: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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