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부산・울산・경남 및 제주 지역에서 제 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한연장)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세무조사 착수 중단)향후 6개월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기 지급)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등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신청방법)①홈택스 접속→②신청/제출→③일반세무서류 신청→④민원명‘납부기한’등검색→⑤‘인터넷신청’에서신청.
지원대상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국세청, 태풍 힌남노 피해 납세자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기한연장, 세무조사 착수중단, 환급금 조기 지급 기사입력:2022-09-07 11:11: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13,000 | ▼19,000 |
비트코인캐시 | 819,500 | ▼2,500 |
이더리움 | 6,309,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770 | ▲90 |
리플 | 4,236 | ▲13 |
퀀텀 | 3,56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47,000 | ▼54,000 |
이더리움 | 6,311,000 | ▲2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770 | ▲60 |
메탈 | 999 | ▲1 |
리스크 | 526 | 0 |
리플 | 4,240 | ▲15 |
에이다 | 1,239 | ▲3 |
스팀 | 18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00,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819,500 | ▼3,000 |
이더리움 | 6,31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760 | ▲60 |
리플 | 4,242 | ▲19 |
퀀텀 | 3,585 | 0 |
이오타 | 27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