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의 황혼이혼, 이혼 후 삶의 질 결정짓는 재산분할이 쟁점

기사입력:2022-09-13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에만 의지한 채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감수해야 하는 매우 고된 일이다. 때문에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하다 가도 견디다 못하고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부부보다 중년의 부부의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됨과 동시에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과거처럼 묵묵히 참고 살기 보다는 서로 안 맞으면 뒤늦게 라도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양육권이나 양육비, 위자료 등을 두고 주로 다투는 젊은 부부와 달리 15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온 황혼이혼 부부에게 분쟁거리가 되는 것은 결국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재산분할이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5년차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남편은 직장인, 아내는 가정주부로 가정을 꾸려 나갔으나, 주로 타지에 나가 일했던 A씨와 B씨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결국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키고 나자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다투게 된 두사람에게 수원가정법원은 50대 50의 비율로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켰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공동으로 축적해온 모든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며,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미래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단, 결혼하기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일방이 저지른 개인적 사치나 향락, 도박 등에 따른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모두 부담한다.

재산분할 비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결혼 연차가 높아질수록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며, 기여도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것 외에도 육아와 가사일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일지라도 충분히 자신의 몫을 분할 받을 수 있다.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은 황혼 이혼일 시 통상 50대50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노년기를 앞둔 중년의 부부에게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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