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쪽부터)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지원대상이 되는 사건은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됨에도 의료기관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조정 불성립된 사건 뿐만 아니라, 조정을 거부해 조정절차에 회부되기 전 사건까지로 확대됐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