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여름철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10개 업체 적발

27개소 특별점검 및 중․소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기사입력:2022-09-05 13:36:32
(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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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여름철에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7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0개소(12건)를 적발(위반율 37%)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오존 시기인 여름철(5~8월)에 오존 생성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 억제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등 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6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누출점검 미이행(2건), 변경신고 미이행(1건), 기타 시설관리기준 미준수(3건)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특별 점검과는 별도로 비산배출시설 운영에 애로를 겪는 13개 중․소사업장에 대해 대기분야 전분야에 대한 올인원(all-in-one) 기술지원도 병행했다.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측정대행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유도했으며,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전반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했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사업장의 굴뚝 외에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업종별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 한다.

현재 적용대상 업종은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39개 업종이며, 관리대상물질은 벤젠, 시안화수소 등 46종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부산 43개소, 울산 56개소, 경남 84개소 등 총 183개소로, 업종별로는 원유정제처리업 등 34개소,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등 92개소, 강선건조업 등 56개소, 제강업 등 1개소이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비산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비산배출시설 운영에 애로를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적극 실시해 오존 유발물질인 VOCs 배출 저감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했다.

[전문용어]

○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 독성, 발암성, 생체축적 등의 특성을 가진 물질들로서 대기 중에서 가스, 입자 혹은 에어로졸의 형태로 수일에서 수십일간 체류 또는 이동하면서 환경 중에 넓게 확산되어 미량만 존재하여도 인간과 동식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비산배출시설 :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
-비산배출되는 가스를 포집하여 저감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밸브, 펌프의 밀폐화 등 누출 방지를 위한 시설관리기준 준수 의무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 대기중에 휘발되어 오존 및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 벤젠, 톨루엔 등 1기압 250℃ 이하에서 끓는점을 갖는 물질이 해당하며, 도료 등 유기용제 사용시설, 주유소 등에서 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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