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노형미·김종우)는 2022년 7월 21일 소속 웨딩플래너인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주장한 원고의 손배배상 청구는 전부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1가합208486).
원고(웨딩컨설팅업 등 목적 회사)는 "피고는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원고와 계약 종료 후 3년간 웨딩컨설팅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원고와 계약 종료 후 B라는 상호로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어 피고는 웨딩컨설팅에 관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B라는 웨딩컨설팅업을 알리는 문구가 기재된 시설물 일체를 철거해야 한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소지한 고객 정보를 반납해야 하고, 이를 이용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5,000만 원,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중단행위를 완료하는
날까지 1일 1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는 헌법상 보장된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객정보 일체의 반납을 구하고 있을 뿐 피고가 어떠한 관련서류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않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반납해야 할 관련서류를 서약서에 반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했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원고는 피고가 독자적인 웨딩컨설팅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원고가 제공한 고객정보를 이용했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해 독자적인 영업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피고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사용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기존 고객들에대한 고객정보 이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존 고객들에 대한 웨딩컨설팅 업무를 예식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수행한 행위에,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웨딩플래너의 경업금지위반·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원고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2-09-05 1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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