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유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3월 선관위는 두 사람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황교안·민경욱 무혐의에 이의신청 제기
기사입력:2022-09-03 1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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