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과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있지만 실제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고지원 법안이 올해 마무리되는 일몰제라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원이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강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09-01 2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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