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마약류 유통한 불법체류 태국인 9명 검거

필로폰 330그램, 야바 2,200정, 현금 3,500만원 압수 기사입력:2022-09-01 11:46:27
(사진위부터 아래)압수한 필로폰 330g, 야바 2200정, 현금 3500만 원.(사진제공=대구경찰청)

(사진위부터 아래)압수한 필로폰 330g, 야바 2200정, 현금 3500만 원.(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남현)은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 및 이들이 판 마약을 투약한 5명 등 총 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 태국인으로 경찰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씨는 경남 김해에 있는 원룸에 높이 70cm, 폭 50cm 크기의 금고를 마련 후, 필로폰과 야바 등 마약류를 보관하면서 대구 일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필로폰 330g, 야바 2,200정, 현금 3,500만원을 압수했으며, 압수된 필로폰은 약 1만 명이 투약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2018년 596명에서 2021년 1,606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등 경찰은 외국인 마약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외국인 밀집 지역 내의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 업소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8.00 ▲1.39
코스닥 722.32 ▲5.08
코스피200 338.54 ▼0.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010,000 ▲9,000
비트코인캐시 533,000 ▼1,500
이더리움 2,66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4,780 ▼20
리플 3,210 ▲2
이오스 1,028 ▲8
퀀텀 3,19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128,000 ▲128,000
이더리움 2,66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4,810 ▲20
메탈 1,220 ▼2
리스크 790 ▼1
리플 3,210 ▲1
에이다 1,036 ▲3
스팀 21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04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532,000 ▼1,000
이더리움 2,66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4,740 ▼40
리플 3,210 ▼2
퀀텀 3,190 0
이오타 308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