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기사입력:2022-09-01 11:21:4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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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5. 9.) 후속조치로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국무회의(9. 6.)에 상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의견을 수용해 기존 입법예고안을 보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부패·경제범죄의 개념 정의 및 대상범죄 재분류했다. (부패범죄) 직권남용·직무유기, 금권선거(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 (경제범죄) 마약(단순소지·투약제외), 조직범죄(경제범죄 목적 한정) 등, 위증·무고 등 '사범질서 저해범죄',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하는 범죄'를 기타 중요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청법이 명시한‘직접 관련성’요건을 법률의 위임도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시행령 규정(제3조) 삭제했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완수사 요구할 수밖에 없어 무고한 피의자에 대한 종국처분이 지연되고, 무익한 검・경수사 반복 및 사건 ‘핑퐁’이 불가피해 피의자, 피해자, 검・경 모두에게 불합리하다.

검사 수사개시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개정 법령 시행경과 등을 분석해 중요범죄 포함 필요성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시행(9. 10.) 이후에도 국가적 범죄 대응 공백이나 수사 지연 등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경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책을 검토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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