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2년 8월 10일 장인과 장모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대면실명인증 파일 등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대출을 실행해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199).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앱에 접속해 각 9회와 4회에 결쳐 장인과 장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로 온 인증번호를 입력해 비대면 실명인증 파일을 위작하고 같은 방법으로 신용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장인과 장모의 휴대폰을 이용해 그들의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입력해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9년 12월 3일경부터 2020년 8월 26일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04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받았고, 2020년 2월 14일경부터 2020년 10월 26일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각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장인과 장모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아 튼 피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일부 변제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장인과 장모의 휴대폰 이용해 모바일 대출 실행 징역 1년
기사입력:2022-09-01 0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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