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진행된 BXA 14차 공판(2021고합622)에서 이정훈 피고인측 변호인은 8월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병건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며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비화돼 수년 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김병건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빗썸홀딩스 지분의 50%를 약 4,00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의 지주회사로 빗썸코리아 지분의 74%를 가지고 있다.
김병건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00억 원을 납입했지만 최종적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며 계약이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1억달러(한화 약 1,300억 원)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싱가포르 재판부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김병건이 주장한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코인 이외에 별도로 전체 발행 코인 중 20% 코인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고, 고소인이 판매한 코인은 모두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코인이라는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 코빗, ISMS-P·ISO 4종 사후 심사 통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와 ISO 4종(ISO 27001, ISO 27017, ISO 27018, ISO27701)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 심사에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로 인증을 획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 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코빗은 지난달 13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체계 국제 표준 인증(ISO) 4종 사후 심사를 통과해 인증 자격을 유지하기도 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ISMS-P 및 ISO 4종 인증을 유지하면서 코빗은 다시 한번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안정성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정보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믿을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