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가석방 기간 중 야간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50대)에 대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나머지 형기(10개월)를 다시 복역해야 한다.
A씨는 강도살인 등으로 실형(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올해 2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돼 보호관찰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제한명령(24:00~06:00) 및 음주제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 지난 5월, 6월 2회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을 위반해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야간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창원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8월 12일 A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을 했고, 8월 30일 가석방 취소가 인용 결정됐다.
김정렬 창원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며 빈틈없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보호관찰소,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50대 가석방 취소
기사입력:2022-08-30 1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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