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음주 측정을 계속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122).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28일 오후 11시 26분경 양산시 평산동 평산아리골공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도망을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덕계파출소 순경 B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다음날인 3월 1일 0시 17경부터 0시 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3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처벌 후 상당기간 재범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3차례 음주측정 거부 '집유'
기사입력:2022-08-30 1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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