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8월 29일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석차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시스템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석차’를 확인하고, 이를 출력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석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해 기존에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회하던 불편을 해소했다.
법무부는 2020년 10월경부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호사시험 석차를 본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성적’ 공개와 달리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청 후 공개까지 7 ~ 10일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최근 변호사시험 석차 정보공개청구 등 건수를 보면 △정보공개청구(2020년 1270건, 2021년 1553건, 2022년 7월 1058건) △국민신문고(2020년 57건, 2021년 8건, 2022년 7월 3건)으로 집계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전산시스템 활용 변호사시험 석차 조회서비스 시행
기사입력:2022-08-29 15: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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