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적장애인 피해자 3차례 간음 등 징역 6년

기사입력:2022-08-29 13:50: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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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8월 23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모두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폭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71, 2022고합59, 2022고합66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지내던 A를 통해 그의 아내인 피해자 B를 알게됐고 이들 부부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같은해 12월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A를 방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가 '남편이 아니면 안된다' '하기 싫다'로 거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12월 17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10대·여)가 자신의 친구 차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2분간 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됨에도2021년 3월 12일, 5월 21일 두차례 오토바이를 운행했다. 피고인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3차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그림을 그리거나 팔과 손을 사용해 묘사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직접 경험했기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배우자의 지인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피해 당시 처음 만난 사이였다.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전혀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봤다.

피해자의 남편인 A는 피고인이 집에 놀러와 '피해자와 한 번 하면 안 되냐'면서 나가 있으라고 해서 나갔다가 잠시 후 집에 들어갔을 때 성관계하는 것을 2번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인 2020년 12월 5일경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빌고 합의를 제안 한 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날짜 내지 성관계 횟수 등에 대해 명백히 진술하지 못하고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행위를 하는 등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 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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