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 1일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8. 2. ~ 22. 제주 도착 태국인 1,504 명 중 855 명이 입국 불허(도착의 56.8%)됐고,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이력자는 749 명(도착의 49.8%)이며, 입국허가자 649 명중 101 명(입국허가자의 15.6%)이 무단이탈했다.
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입국을 위해 사증이 필요한 국가이나 「제주특별법」 제 197 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불허)하는 23 개국(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을 제외하고는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을 허용.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도입
기사입력:2022-08-26 10:21: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75,000 | ▼25,000 |
비트코인캐시 | 822,000 | ▲1,500 |
이더리움 | 6,173,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60 | ▲90 |
리플 | 4,188 | ▲18 |
퀀텀 | 3,588 | ▲1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17,000 | ▲31,000 |
이더리움 | 6,169,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70 | ▲110 |
메탈 | 996 | ▲3 |
리스크 | 519 | 0 |
리플 | 4,190 | ▲18 |
에이다 | 1,226 | ▲1 |
스팀 | 18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5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821,500 | ▲1,500 |
이더리움 | 6,17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70 | ▲100 |
리플 | 4,192 | ▲25 |
퀀텀 | 3,590 | ▲1 |
이오타 | 27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