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경기·강원·충남 소재 10개 지자체의 피해 시민들을 위해 ‘수도권 등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8월 29일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과 법무부 법률홈닥터 소속 변호사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피해지역에 있는 공단 일선사무실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법률지원단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한법률구조공단,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29일 법률지원단 운영
기사입력:2022-08-26 0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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