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24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개인과 법인 모두 금전 외 자산기부 시 시장가격과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年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법인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금전 외 자산기부액 평가방식에 대해 통일하는 내용도 마련되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금전 외 자산기부 가액산정 방식’을 각각의 법률로 상향 입법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시장가액과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승수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 패키지 법안 2건 발의
기사입력:2022-08-25 2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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