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단속과 처벌강화,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 피해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햇다. 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국세청이 참석했다.
(단속)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가칭)」을 실시(~10월말, 경찰청),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시 합동 집중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신고·제보 활성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하고,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통보해 신속처리토록 했다.
(처벌 강화)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금융위)하고,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 강화를 검토(법무부)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도록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현행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3년·5천만원 이하 징역·벌금)
(범죄이익 환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재범과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보전(법무부, 경찰청)키로 했다.
(법률지원) 현재 운영중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금융위), 불법․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피해자 보호,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지원을 연계(법무부)해주는 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불법사금융 척결' 관계부처 총력 대응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기사입력:2022-08-25 18: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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