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강화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교통범죄지만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재차 도주한다면 음주뺑소니 혐의가 성립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은 단독으로 성립해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혐의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이 성립하고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만취 상태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하는데, 이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고 후 미조치 대신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며 처벌이 한 층 무거워진다.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도주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사상 혐의가 모두 성립하는 교통범죄로 두 혐의 중 처벌이 중한 형의 1/2가 가중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특가법 적용을 받는 음주뺑소니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나쁘다. 사고의 규모나 피해자의 숫자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음주뺑소니처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음주뺑소니처벌, 특가법 적용 시 가중된다
기사입력:2022-08-25 13:16: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5.12 | ▲4.29 |
코스닥 | 811.40 | ▲5.98 |
코스피200 | 432.86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237,000 | ▲117,000 |
비트코인캐시 | 824,500 | ▼1,000 |
이더리움 | 6,028,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60 | ▲20 |
리플 | 3,934 | ▲4 |
퀀텀 | 3,836 | ▲4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200,000 | ▲22,000 |
이더리움 | 6,024,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70 | ▲30 |
메탈 | 969 | 0 |
리스크 | 508 | ▼1 |
리플 | 3,935 | ▲3 |
에이다 | 1,155 | ▲4 |
스팀 | 18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24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825,500 | ▲500 |
이더리움 | 6,03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40 | ▼20 |
리플 | 3,933 | ▲3 |
퀀텀 | 3,825 | ▲46 |
이오타 | 25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