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22년 3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22.6월~‘22.8월 중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에 대해 9월 7일까지 신청해야 기사입력:2022-08-24 17:10:48
부산해수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해수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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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은 2022년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22년 6월부터 ’22년 8월까지 구입분을 대상으로 하고,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내항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30%→37%)에 따라 위 기간 중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유에 대해 변경된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가격) 1ℓ당 1,750원(6월 구입분) 또는 1,700원(7∼9월 구입분) ** (유류세보조금 지급단가) 1ℓ당 187.62원(’22.5.1.∼6.30.) 또는 152.37원(’22.7.1.∼12.31.)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지역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햇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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