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오는 26일(금) 오후 2시 창원시 진해구 이순신 리더십국제센터에서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신항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짚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달곤 의원은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해 신항개발에 대한 주민지원 및 주변지역 상생방안을 담은 신항만지원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달곤 의원,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방안 대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2-08-23 2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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