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교 무상교육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가 추가됐다.
안민석 의원은 “수능 응시료 면제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일부만 면제하는 선별 복지 방식도 개선돼 1석 3조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안민석 의원,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법 발의
기사입력:2022-08-22 2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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