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또 불법취업 외국인 총 642명( 태국 527, 베트남 49, 중국 33, 러시아 12, 필리핀 11, 기타 10)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검찰 송치했고, 588명을 강제퇴거, 16명을 출국명령하고 나머지 33명은 고발 및 통고처분 조치했다.
최근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 등을 집중단속 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밀실 등을 갖추어 놓고 단속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고 했다.
(적발사례) • 태국 여성 전용 호스트바를 은밀하게 운영하면서 단속을 거부‧방해한 서울 강남구 및 경기 시흥시 소재 태국 여성 전용 호스트바 2개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여 적발된 태국인 11명은 강제퇴거, 한국인 고용주 2명은 불구속 송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고용하여 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합동단속 실시, 불법 취업 외국인 여성 16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 조치【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