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흥ㆍ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등 집중 단속…총 887명 적발

브로커 등 5명 구속, 21명 불구속, 588명 강제퇴거 등 조치 기사입력:2022-08-19 09: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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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2개월간) 동안 유흥ㆍ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외국인 642명, 알선 브로커 11명, 불법 고용주 234명 등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총 11명을 적발해 이 중 2명을 구속, 9명은 불구속 검찰에 송치했고, 불법고용주 총 234명을 적발해 이 중 13명을 불구속 검찰 송치, 210명은 통고처분, 3명은 고발, 8명은 조사 중에 있다.

또 불법취업 외국인 총 642명( 태국 527, 베트남 49, 중국 33, 러시아 12, 필리핀 11, 기타 10)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검찰 송치했고, 588명을 강제퇴거, 16명을 출국명령하고 나머지 33명은 고발 및 통고처분 조치했다.

최근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 등을 집중단속 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밀실 등을 갖추어 놓고 단속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9월~10월까지 2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 이용 불법택시 영업, 계절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적발사례) • 태국 여성 전용 호스트바를 은밀하게 운영하면서 단속을 거부‧방해한 서울 강남구 및 경기 시흥시 소재 태국 여성 전용 호스트바 2개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여 적발된 태국인 11명은 강제퇴거, 한국인 고용주 2명은 불구속 송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고용하여 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합동단속 실시, 불법 취업 외국인 여성 16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 조치【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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