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문화예술계 기부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문화 산업계를 향한 기부 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향한 기부를 활성화 하여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동주 의원, 기업 문화예술 후원활동 장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18 19:26: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89.45 | ▲81.24 |
| 코스닥 | 828.46 | ▲1.59 |
| 코스피200 | 1,085.34 | ▲14.1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970,000 | ▼658,000 |
| 비트코인캐시 | 370,400 | ▼1,200 |
| 이더리움 | 3,448,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70 |
| 리플 | 1,941 | ▼23 |
| 퀀텀 | 1,223 | ▼4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53,000 | ▼658,000 |
| 이더리움 | 3,448,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00 |
| 메탈 | 325 | ▼1 |
| 리스크 | 145 | ▼6 |
| 리플 | 1,938 | ▼26 |
| 에이다 | 290 | ▼4 |
| 스팀 | 62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990,000 | ▼63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000 | ▼3,000 |
| 이더리움 | 3,450,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00 |
| 리플 | 1,941 | ▼23 |
| 퀀텀 | 1,259 | ▼12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