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8월 17일 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학습부진아 등’ 이라는 표현 대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용어를 개정함과 동시에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 지원 시 지역 및 학교 간 격차를 고려하도록 하고,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민정 의원, 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18 15: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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