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1997년 「안양교도소 이전」문제가 처음으로 공론화된 이후 법무부와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간 사업 범위와 추진 방식 등에 이견이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안양시 간의 실무협의가 진전을 이뤘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향후 안양법무시설현대화 및 이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협약식에서 “25년의 긴 세월이 말해주듯이, 이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의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 중의 난제이다. 이제는 난제를 해결할 때이다. 오늘 이렇게 저와 야당 소속 지자체장님, 의원님들이 진영과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한자리에 모여 뜻을 모으는 것이 25년 묵은 난제 해결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이 국가와 지역 발전을 견인한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며, 법무부는 오직 국익과 시민들의 이익만 보고 성심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 최병일 안양시의회의장, 해당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인 이채명 경기도의원과 조지영 안양시의원도 참석했다.
법무부와 안양시는 이번 협약 이후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편익시설 조성과 부지활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과 상생하는 법무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 안양교도소 연혁 및 이전사업 추진경과 〉
❍ ’63. 9. 안양교도소 준공 (’12년 경성감옥, ’46년 마포형무소, ’61년 마포교도소)
❍ ’97. 12. 안양교도소 교외 이전 추진 (제15대 대선 공약사항)
❍ ’99. 10. 안양시, 이전부지(석수동) 추천(주민 반대로 무산)
❍ ’12. 7. 법무부, 건축협의 불가처분 행정소송 제기(수원지법)
❍ ’14. 3. 법무부,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대법원)
❍ ’14. 12. 기재부,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사업 제안 (주민 반대로 무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