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상해입은 화물차운송업자를 일용직으로 거짓 산재신청 억대 보험금 편취 '집유'

기사입력:2022-08-18 11:25:20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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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상해를 입은 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회사의 일용직으로 거짓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1억여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업체 대표와 직원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고단2879).
피고인 A(70대·업체 대표)와 피고인 C(70대·직원)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40대·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60대·화물자동차 운송업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2017년 9월 20일 오전 9시 30분경 사업장 내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해 건설자재(클램프)가 담긴 톤백을 화물자동차 운송업자인 피고인 D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상차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지게차의 포크(일명 ‘지게발’) 위에 올라가 지게차의 백레스트 잡고 있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D와 천장 상이의 간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지게발을 상승시킨 과실로 피고인 D의 왼손이 지게차의 백레스트와 천장 H빔 철근 사이에 협착되어 좌측 수부 2~5수지 영구 절단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직원이 아닌 피고인 D이 상해를 입은 위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급여를 받아 피고인 A, B의 피고인 D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 D가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이고, 실제 경위와는 다른 작업과정 중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신청을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했다.

산업재해처리 최초 제안은 피고인 D가 했고 보험급여 신청 처리는 피고인 B가 주로했다. 피고인 D가 보험급여를 수령했다.

피해자 B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년 11월 16일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946만9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총 174회에 걸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급여 명목으로 합계 1억2101만4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재해경위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공단의 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공단에 반환한 부당이득금은 없고 피고인 D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D에 대한 상해 발생의 책임 소재에 관해서는 피고인 A, B, C와 피고인 D사이에 다툼이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 D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으로 피고인 D가 수령한 보험급여는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 D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급여를 편취한 점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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