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으로 제 몫 확실히 챙겨야

기사입력:2022-08-22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이혼 풍속도를 보면 젊은 부부보다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한 부부의 이혼율이 더 높다. 실제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부부 중 결혼기간 20년 이상인 부부가 3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 가치관이나 인식 변화 그리고 결혼제도에 대한 회의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참을 만큼 참고 살았으니 말년에는 편하게 혼자 살고자 하는 것이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남편의 가부장적은 사고와 태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생활비조차 충분히 주지 않는 등 힘든 결혼생활에 지쳐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고 나자 황혼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해온 A씨에게 절반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해주었다.

황혼이혼은 부부의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긴 경우로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절차는 동일하지만,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로 다투는 젊은 부부와 달리 자녀들을 모두 길러낸 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유일한 쟁점인 경우가 많다.

이미 결혼생활을 할 만큼 다 하고 자녀들도 성인이 된 후이니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지을 재산문제가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분할 항목에는 △예금 △적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다. 단,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자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하여 분할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여도는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있어 기여한 정도를 말하며, 이는 직접적인 소득행위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도 포괄한다. 때문에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과 육아만 전담해온 전업주부일지라도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어 절반 수준의 분할 비율을 받아낼 수 있다.

황혼이혼은 결혼기간이 길다 보니 재산의 규모 역시 비교적 커 분할 비율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글 :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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