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임의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장철민 의원,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공개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17 20:08: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135,000 | ▼61,000 |
| 비트코인캐시 | 739,500 | ▼2,500 |
| 이더리움 | 5,226,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690 | ▼240 |
| 리플 | 3,427 | ▼22 |
| 퀀텀 | 2,853 | ▼2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216,000 | ▼98,000 |
| 이더리움 | 5,226,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40 | ▼230 |
| 메탈 | 695 | ▼8 |
| 리스크 | 307 | ▼1 |
| 리플 | 3,428 | ▼23 |
| 에이다 | 849 | ▼9 |
| 스팀 | 12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01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740,000 | ▼2,000 |
| 이더리움 | 5,230,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670 | ▼260 |
| 리플 | 3,426 | ▼22 |
| 퀀텀 | 2,880 | 0 |
| 이오타 | 208 |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