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도입 추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2-08-17 10:05:10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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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조, 제5조 및 제21조)을 8월 1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법률안은 징역형의 실형은 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 집행유예 선고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법원은 부착명령(또는 보호관찰명령) 선고시 '피해자 등 점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한다(안 제9조의2 등).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거리(시스템에서 설정)이내 접근시, 이동중인 피해자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접금시 경보가 발생한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 및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일가족(세모녀)을 살해한 김태현 사건 등이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으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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