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2일(금)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연숙 의원은 “팬데믹을 넘어 N데믹을 생각하는 지금, 방역정책이 우리 삶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최연숙 의원, ‘방역대책 관련 전문가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16 19: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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