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은 국가와 사회를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 근무자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국민갈등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 확대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구자근 의원, 경찰·소방공무원 장기근무자 국립묘지 안장 확대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16 1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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