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기사입력:2022-08-17 09:00:00
사진=문자원 변호사
사진=문자원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국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최장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기록은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는데 보존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학교폭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고 있을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는 1~3호 조치의 경우 가해학생이 일정기간 동안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를 받은 후 다른 학교폭력사안으로 재차 1~3호의 조치를 받게 될 경우에만 해당 조치사항의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1~3호 및 7호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하고, 그 외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상급학교로 진학할 시에 생활기록부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받은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진학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다음 학년으로 진학할 때에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혀 학교생활에서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결정이 내려진 이후 행정심판 등으로 불복은 가능하나, 한번 판단된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학생이 피해 사실을 과도하게 부풀려 진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억울하게 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조치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급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부모님에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일부 사실을 숨겨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다그치기 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사건이 더욱커지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스스로 사건에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 전담팀 문자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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