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1일, 올해 종료예정인 기업 본사와 공장의 지방 이전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차익 과세 특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2.6%에 불과한 수도권에서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 살고 있어 인구집중률이 심각한 상태이며, 지역내총생산 역시, 수도권이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 산업, 경제 등을 그 외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정호 의원, 법인 본사 및 공장 지방 이전 조세특례 연장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11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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