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확정

기사입력:2022-08-11 19:18:2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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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당시 검사장인 피고인(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뇌물을 수수한 행위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금품 수수 부분을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파기환송심)을 확정(일부 무죄, 일부 면소)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167 판결).
피고인은 1985. 2. 검사로 임용되었고, 2007. 3.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2013. 3.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으나, 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3. 3. 22. 면직됐다.

피고인은 2006. 여름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A로부터 여성 성접대 향응을 제공받고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고, 여성의 A에 대한 채무(보증금 1억 원)를 면제하도록 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 A의 지인에 대한 사건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①1심 뇌물혐의 무죄, 성접대 혐의 면소(공소시효 도과), ②2심 뇌물혐의 일부 유죄인정(징역 2년6개월·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 원, 사업가 최모씨가 공여한 4,300만 원), 성접대혐의 면소판결을 거쳐 ③대법원에서 뇌물혐의 파기환송, 성접대협의 면소확정,④ 파기환송심서 뇌물혐의 무죄, 성접대협의 면소확정을 거쳐 ⑤이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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