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과 법무보호복지공단간 업무협약 체결.(사진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울산·경남지역 내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5년 이내 3번 이상)에 대한 특별 교통안전교육비 및 운전면허 시험비용 일체를 법무보호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업무협약 전 나눈 인사 자리에서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민경진 지역 본부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교육비와 시험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부정적 습성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고영훈 울산지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직 및 생활고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발생치 않도록 각 기관 간 활발한 업무공유와 원활한 상호교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