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이 남지 않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기사입력:2022-08-11 15:50:33
[로이슈 진가영 기자] 누구나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배우자로부터 크고 작은 정신적 고통을 얻을 수 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화해하기 마련이라지만, 이혼까지 결심하게 만드는 극심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도 분명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몸에 그 흔적이 남아 비교적 증거를 수집하기 쉬운 불법행위가 있는 반면에 의처증(의부증)이나 폭언과 같은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즉시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며 무형의 흠집을 남기다보니 상처의 깊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처증(의부증)이나 폭언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피해자 스스로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먼저 폭언은 폭행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 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근거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 심하게 배우자를 무시하는 발언, 욕설, 협박, 가족을 욕보이는 표현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의 폭언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이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부정망상이라고 하여, 정당한 이유도 없이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하는 의처증(의부증) 또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처증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 사유가 되는데, 상대방은 의처증(의부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기에 기준이 애매하며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이혼 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의처증 증상 하나만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 개인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배우자의 집착과 근거 없는 의심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거나 또는 의처증을 시작으로 다른 신체적 피해를 입은 내역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진다. 특히 의처증에서 시작된 불화가 폭행으로 번져 형사적 문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폭행을 당한 사진, 의사 소견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인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는 침해당한 자신의 권리를 보상받기 위해 스스로 법에 호소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로 여겨진다. 배우자에게 폭언, 폭행 등을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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