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한 60대 실형

기사입력:2022-08-11 11:58:4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술을 마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60대)가 8월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과거 성폭력 범죄로 2014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7년을 소급 결정 받은 A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상태였으나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인 2022년 2월경 다시 술을 마셔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인천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24시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며 불시 행동관찰 등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즉시 신속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의자를 입건‧수사하고 있다.

인천보호관찰소 김태호 소장은 “이번 판결로 전자발찌 대상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고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더욱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 할 것이다”고 했다.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개요
- 법무부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계기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1. 10. 12.부터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설치하여 현재 전국 18개 보호관찰소에서 신속수사팀(총 116명)이 운영 중이다.
- 신속수사팀은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전자발찌 훼손 여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전자장치부착법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담당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9.63 ▼60.80
코스닥 832.81 ▼19.61
코스피200 356.67 ▼8.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82,000 ▼915,000
비트코인캐시 716,000 ▼9,500
비트코인골드 50,750 ▼1,150
이더리움 4,574,000 ▼63,000
이더리움클래식 38,280 ▼720
리플 732 ▼3
이오스 1,098 ▼18
퀀텀 5,830 ▼7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54,000 ▼1,065,000
이더리움 4,584,000 ▼69,000
이더리움클래식 38,270 ▼690
메탈 2,190 ▼57
리스크 2,077 ▼54
리플 734 ▼4
에이다 676 ▼18
스팀 364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63,000 ▼859,000
비트코인캐시 715,000 ▼11,000
비트코인골드 48,000 0
이더리움 4,578,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38,120 ▼820
리플 732 ▼3
퀀텀 5,890 ▼10
이오타 32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