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 베트남 하노이 현지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22-08-05 18:23:38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사의 베트남 수주액은 14억 2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억 3600만 달러보다 37.5% 증가했다. 전체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7%에서 11.8%로 커져 인도네시아, 사우디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건설업계는 코로나19의 발발과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및 노동력 공급의 차질로 큰 몸살을 앓았다. 이에 손해를 최소화하고 면밀한 계약관리와 분쟁대비방안에 대한 국내 건설사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의 김유인 국토교통관의 인사말로 막을 연 세미나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이자 해외건설전문가 포럼 이사인 율촌 해외건설팀 팀장 이경준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SCL(Society of Construction Law) Korea 회장이자 해외건설협회 정책자문위원인 율촌 해외건설팀 박기정 외국변호사는 베트남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장인도지연, 불리한 지하조건의 발견, 주민과 환경단체의 공사방해, 클레임과 공사변경, 승인지연, 기성지급지연 건 등 주요 분쟁의 계약적 쟁점과 그 대응책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상업적 타결이 되지 않고 분쟁 해결 절차로 진행되는 건설 클레임에 대해서는 베트남 상법상의 소송시효인 2년의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경준 변호사는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과 계약관리’라는 주제 하에 국제건설계약에 통상 포함되는 불가항력, 물가변동, 공사지연 등에 근거해 책임을 면하거나 손실을 보전받는 방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계약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현지 준거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주처와의 협상에 활용할 만한 근거와 논리를 설명했다.

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베트남 법무부 파산관재인, 율촌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이홍배 변호사는 ‘베트남 소송, 중재 및 집행의 주요 특징’을 주제로 본인이 직접 자문 또는 수행한 여러 케이스들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소송과 베트남소송의 절차를 비교 설명하면서 한국과 다른 베트남소송제도와 법률제도의 고유한 특징과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공급망 교란 관련 실제의 분쟁 사례들을 소개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Q&A에서는 베트남 건설 시장의 전망,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시 유의 사항 및 전략, 베트남 현지 한국 및 해외 기업들의 동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법무법인 율촌은 2007년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2010년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를 설립하여 베트남의 법제, 경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최상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건설팀은 건설분쟁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고도의 숙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대형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한 대응 자문 및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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