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2분기에 공개한 국세청의 '2021년 국세 통계'에 따르면 전년도 상속세 신고는 1만 4,951명, 상속재산총액은 66조 원이다. 2020년 1만1521명, 27조4000억원이던 것이 29.8%, 140.9% 대폭 뛰었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유가증권이 30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건물(15조 7,000억 원), 토지(7조 8,000억 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26만 4,000건, 증여재산총액은 50조 5,000억 원이다. 2020년 21만 5,000건, 43조 6,000억 원에서 각 22.8%, 15.8% 늘었다.
직계존비속 사이 증여 신고는 15만 5,638건, 작년 신고에 기재한 증여재산총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친 '증여재산총액 등'은 52조 7,716억 원이다. 2020년 신고 때보다 2만 7,000여 건, 8조 8,000억 원가량 늘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125건으로 직계존비속 증여의 3.9%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부모 사망 후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충돌이 발생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제기된 건수는 2020년 기준 2,095건에 달한다. 상속 관련 소송이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즉, 상속에서 주요 쟁점은 상속인의 자유로운 권리에 의해 특정 상속인 일부에게만 상속이 이뤄졌을 경우, 공평하지 않은 재산 분배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발생한다.
우선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한 자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권'이라 한다.
국내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상속에 있어서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자녀, 손자, 증손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사촌 형제 등)이 상속인이 된다. 이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 또는 과거의 관습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 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만일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2억 원일 때 상속 금액은 각 1억 원씩, 유류분은 그 절반인 5,000만 원씩 증여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1/3이 유류분으로 보장된다.
피상속인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인이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라면, 침해하는 상속분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바로 ‘소멸시효’다. 상속 개시와 함께 반환해야 하는 증여나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상속인이라도 권리가 소멸해 청구가 어렵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상속 문제에선 고인의 유언이 최우선이며, 유언이 없으면, 법으로 정한 방식을 따르게 된다. 상속 재산의 형태와 재산 가치의 변동분, 침해받은 유류분의 금액,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고인의 예기치 않는 고액의 재산이 있었을 경우, 가족 분쟁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개인 자산 전담팀을 보유한 로펌을 통해 소송 제기와 법적 근거를 알아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 침해 시 법정 상속인의 마땅한 권리를 보장하려면
기사입력:2022-08-04 1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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