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2일 현행법상 행안부ㆍ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사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인사제청권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고 이를 국가경찰위원회ㆍ해양경찰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 장관의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되고 청장이 행사하는 제청권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견제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비상사태에서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계급정년 연장 시, 국가경찰위원회ㆍ해양경찰위원회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의 경우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게 되는 내용도 담고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임호선 의원, 인사제청권 남용 방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02 2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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