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기사입력:2022-08-02 13:18:08
사진=김명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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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며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가담하게 된 경우, 각각의 처벌 수위가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수금액의 1%를 받고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여 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이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채권 추심으로 서류전달과 수금업무를 하면 고액의 일당을 준다는 말에 속아 현금수거책 역할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사례에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포통장 명의인과 현금을 송금한 자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범인을 잡기 어려운데,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명천의 형사 전문 김명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총책이나 관리자는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내고, 알바생들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이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특정 장소로 가져다주라고 지시한다”며 “알바생들은 뒤늦게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세탁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고액 아르바이트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가담한 경우 경찰 조사 시 해당 업체의 구인광고 또는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내세우며 무혐의를 주장하지만 실무상 이정도의 증거만을 가지고 무혐의를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지 않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액의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보니 방조범의 경우에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가담자이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구속기소 된 경우 무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5년 내외의 징역형이 구형되고, 법원은 징역 1년~3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김명보 변호사는 “통상적인 시급이나 수수료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는 모집광고는 일단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임을 의심해보아야 한다”면서 “자신의 아르바이트가 범죄행위임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대환대출 등의 대출빙자 수법에 속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통장 등을 빌려준 경우라면 사건 초기 수사대응을 통해 사기방조 혐의를 면할 수 있겠다”고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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