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장 국회제출시기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후'로 개선

기사입력:2022-08-02 1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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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장은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게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발송 후 3~4일이 경과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되며 이로부터 3~4일이 지난 시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는 내부지침(2020. 2.경 시행)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장(전문)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후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 이후 1회 공판기일 개최가 지연되는 경우 공소장 국회제출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공판준비기일이 수회 거듭되거나 피고인의 기일연기신청 등의 사유로 1회 공판기일이 공소제기 후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건의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특정 사건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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