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간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법사위 개최...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확대
기사입력:2022-08-01 20: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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