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카페 음란행위·필로폰투약·교도관 폭행 등 실형·추징

기사입력:2022-08-01 16:10:1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0일 출소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고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공연음란, 퇴거불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및 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단3506, 2021고단4634병합), 2021고단4830병합), 2022고단626병합) .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각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하여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5월 10일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31일 오후 1시경부터 1시 52분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카페의 2층 테이블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 곳을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바지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린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이어 '나가 주면 좋겠다'는 카페 종업원의 요구에도 불응했다.

또 피고인은 2021년 10월 18일 오후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2g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고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전달했다.

그런뒤 호텔과 지인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에서 각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해 맞거나 알루미늄 호일 윙 ㅣ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해 그때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일명 '후리베이스' 방식)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16일 오후 10시 30분경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H로부터 '매장 마감되었다. 들어오시면 안된다'는 거부 의사를 들었음에도 당시 복용한 라제팜, 디아제팜 등 전신과 약에 취한 상태에서 카페 내부로 들어가 여자화장실 등 건조물에 침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8일경부터 대구구치소에 수용중에 지시 위반행위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교도관)와 함께 수용관리팀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밖에서 만났으면 나한테 이렇게말 할 수 있을 줄 아냐? 죽여뿔라. XX놈아.”라고 폭언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

이 위협하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가했다.

이영숙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일로부터 단기간 내로서 누범 기간(3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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