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당한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할까?

기사입력:2022-08-02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정폭력은 가정 내 가족 구성원 사이에 학대,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부부 사이에 일어난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父), 모(母)가 함께 양육권 및 친권을 남용해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라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때는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교양하며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는데, 다만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친인척 중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의 경우 대리인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법무부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다면, 공포 이후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친권상실 청구로 인해 부모의 권리가 박탈되었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상실한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모라는 사정 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방치해 친권을 상실한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양의무를 청구할 수 없다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부모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게 되지만 이러한 권리를 남용하여 자녀에게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면서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미성년 자녀가 특별대리인 없이도 직접 부모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스스로 학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송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며 “미성년인 자녀 혼자서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법리적인 확인 단계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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