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0건씩 일어나는 친족간 성폭행, 성추행 사건... 처벌 더 엄중해졌다

기사입력:2022-08-02 11:00:00
사진=박찬민 변호사

사진=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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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의붓딸을 9세때부터 12년간 300여 차례 성폭행한 50대 의붓아빠 A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친족 성폭행,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친족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 일 때부터 성범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인식을 하기 어렵고 가족 내에서도 범죄를 은폐하기 쉬워 성범죄 신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신상 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통상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일컫는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따라서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경우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친족 관계가 성립된다. 그 외에는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할 경우에만 친족에 포함된다.

여기서 애매한 부분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이는 민법상 친족은 아니지만 성폭법상 친족개념에 포함된다. 의붓자녀가 그 예다. 따라서 의붓자녀를 성폭행한다면 성폭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친족간 성폭행 범죄는 암수범죄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건은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공식적인 범죄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친족간 성폭행 범죄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등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해자이자 공범이 되는 일이 잦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친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친족간 성범죄는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처벌도 매우 엄중하다.

또한 일반적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친족 성폭행, 성추행 사건 역시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게 법무법인오현 광주 사무소 박찬민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찬민 변호사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친족간 성폭행,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친족간 성범죄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그들이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13세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며 " 친족간 성폭행,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처분될 수 있다. 또한 해당범죄가 앞으로 더욱 엄중히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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